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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최대50%까지 국가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최대50%까지 국가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 당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범 시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 혜택을 받으려면 9명까지의 소규모 사업장에 급여가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폐업 등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간의 실업 급여가 지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원받게 된다. 
 
한편,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입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어떤 사업일까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전국 일부지역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름 공모전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많은 분들께 사회보험의 혜택을 드리고자 시행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4개의 보험으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그러한 분들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Q. 두루누리는 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할까요?

A. 국가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이미 95%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두루누리는 사각지대가 넒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Q. 두루누리,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4대 보험을 모두 가입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사업장 기준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2011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가능
 
o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25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 단, 공공기관은 제외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급여가 30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30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1/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함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역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가입절차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직접 공단직원들이 찾아가서 두루누리 안내와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공단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새로운 사회보험이 생겨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2012년 7월부터는 더욱 많은 근로자분들이 두루누리와 함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루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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