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요?
글쓴이 김태경

날짜 14.02.11     조회 854

저희 오빠네는 아이가 넷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혜택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을 알고 싶네요... 

  • 성남복지넷

    14/02/11 [02:14]

    수정 삭제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아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앙정부 및 성남시는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1) 지원대상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2) 지원내용
    ○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20%)
    ○ 민간건설주택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3)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주택 신청접수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1) 지원대상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연간급여(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2)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호당 15,000만원이내에서 연 3.5%금리로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10,000만원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연 3.0%금리로2년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6,3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4,2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3,500만원이내에서(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 연 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 ·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일반가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는 한도 우대

    3)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3. 다자녀가정 세제지원

    1) 지원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2) 지원내용 : 기본 공제외 추가공제 혜택

    3) 신청방법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지원내용
    2008.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에게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3) 신청방법 :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확인에 의해 자동 합산

    * 노령연금이란 ?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 지급

    5. 다자녀가정 전기료 감액
    1) 지원대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
    3)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
    - 전화 (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cyber.kepco.co.kr)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6.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 지원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3)신청방법
    세무서에 차량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7. 경기도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플러스 카드’

    1)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두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가정

    2) 지원내용
    ○ 자녀사랑 아이보험 무료 가입
    - 보상범위 : 연령대별로 소아 3대암, 상해보장, 학교폭력 위로금 등
    - 보험기간 : 1년(1년 단위 자동갱신)
    ○ 유치원, 예체능학원 등 학원업종 이용 시 10% 할인
    - 월 1회, 연 12회, 1회 최대 10,000원 할인
    ○ 전화영어 월 수강료 최대 40% 할인
    ○ 문화할인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청 등 무료입장 또는 최고 8,500원 할인
    (아침고요수목원, 한택식물원, 평강식물원 등)
    ○ 의정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0% 할인
    - 현장 구매 시 10% 할인
    - 문화할인 중 박물관/문화재청/식물원/수목원 할인은 전체 합산하여 월 1회, 연 6회 제공

    3) 신청방법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에서 방문신청

    8. 성남시 다자녀출산(입양)장려금

    1) 지원대상
    -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둘째이상 출산 자녀(입양영유아 포함)
    - 부 또는 모가 성남거주 180일 경과(신청기한,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3년)
    -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3)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9. 성남시 다자녀가정양육지원
    1. 지원대상
    -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다자녀양육수당
    * 셋째이상 자녀/취학전까지 지원(만5세까지)
    * 신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
    * 월 10만원

    - 안심보험
    * 셋째이상 자녀/취학전까지 지원(만5세까지)
    * 부 또는 모가 성남거주 180일 경과
    * 월 2만원(3년납 취학전까지 보장)
    3)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 성남복지넷

    14/02/11 [02:16]

    수정 삭제

    2014년 부터는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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