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16.10.12 | 조회 : 211
□유엔아동권리협약(‘89년 제정)을 준거로 하여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하는 노력 시급
ㅇ 우리나라는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수준도 낮음
ㅇ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족으로부터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을 보여줌
□아동권리헌장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할 필요*
*「아동학대 방지대책」아동권리헌장 제정 명시(아동정책조정위원회, ‘16.3.29)
ㅇ 어린이헌장(‘57년 제정, ’88년 개정) 및 청소년헌장(’90년 제정, ‘98년 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성인 중심의 아동양육 시각이 남아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제한적임
* 아동은 UN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으로 규정,어린이는 국어사전에 초등학생까지로 정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
□ 아동권리헌장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의 비전인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실현에 기반이 될 것임
ㅇ 향후 아동 NGO 및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확대 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