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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6월 1일부터~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6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총 150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금액 :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총 150만 원)

신청기간 : 2020. 6.1.(월)~7. 20.(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ovid19.ei.go.kr(5/25 오전 오픈)

     * 5/25: 지원대상 모의조회, 6월 1~12일까지 5부제 적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7월 1일 이후 방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1회차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된 7월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다.

 

|| 증빙서류

1. 특고 및 프리랜서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1)

 

3. 무급휴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12일 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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