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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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금액 :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총 150만 원)
신청기간 : 2020. 6.1.(월)~7. 20.(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ovid19.ei.go.kr(5/25 오전 오픈)
* 5/25: 지원대상 모의조회, 6월 1~12일까지 5부제 적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7월 1일 이후 방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1회차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된 7월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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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다.
|| 증빙서류
1. 특고 및 프리랜서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1)
3. 무급휴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12일 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