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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9. 8월 ~ 11월
○ 지원품목 :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품목 중 12개 가전 (상세정보는 첨부파일 참조)
○ 환급비율 : 대상 품목 구매 비용의 10% (가구당 20만원 한도)
○ 환급신청 : 온라인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접수
-사이트 오픈 : 8. 23(금) 오전 10시, 고객센터 : 1670-7920
*사이트 오픈(8. 23)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 가능
○ 환급대상 :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장애인 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