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7 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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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의료비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100%(전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의료비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90% 지원 신청기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5 |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