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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까 걱정된다면?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하세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엗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가입기한: 전세계약 종료 6월개월 전까지 가능
-보증금액: 수도권 5월원, 기타 지역 3억원 한도(소득: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신청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시중 은행에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