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현장의 인권실천 사례 및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 |
2018. 1. ~ 12. (12개월) |
지원분야 |
분야①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분야② 인권관련사업, 역량강화, 인식개선, 인권네트워크활동 등 |
신청대상 |
분야① 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 분야②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
지원규모 |
분야① 단체별 400만원 이내(약 10개소) 분야② 시설별 500만원 이내(약 15개소) |
지원내용 |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천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사업 ∙ 인권실천을 위해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사업 ∙ 사회복지현장 인권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 ∙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사업 |
필독사항 |
∙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별도 통장 및 카드개설) ∙ 재산조성 및 사업관련외 기관운영비로 사용 불가 ∙ 인권네트워크활동의 경우 한 기관을 선정해 예산집행 ∙ 인권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 경기복지재단 인권강사 활용 ∙ 신청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8. 1. 15.(월) ∼ 2018. 2. 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 공문(직인포함),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신청방법 |
∙ 이메일제출 : poiuy2860@ggwf.or.kr(메일제목 : 인권친화적시설만들기_기관명)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 |
심사방법 |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목적부합성,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 |
결과발표 |
∙ 2월 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위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한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김동욱 주임 031-267-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