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올해보다 2만~3만원 높아진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만 18세 이상 중중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 금액은 전체 중증장애인(50만여명)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문출처: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17751210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