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부터 걱정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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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겨울 동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참감해 주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17년 10월 18일~2018년 1월 31일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임산분(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1인가구 84,000원, 2인가구 108,000원, 3인가구 121,000원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