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교육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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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다른 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진료를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있고, 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를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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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질병과 부상 그리고 의료목적의 다양한 치료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대상자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요.
#1종 수급권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으로 만18세 미만~만 65세 이상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 되는 분
의료급여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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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의료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는?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병의원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는 질환별로 36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이며, 그 외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입니다.
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같은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해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이용절차, 상한일수, 중복투약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료급여 상담은?
성남시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의료급여관리사
수정구 729-2846 중원구 729-2847 분당구 729-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