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지난 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장애인복지지와 제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1년 동안의 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강의로 정신적장애인들의 인권 개선과 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관련자’,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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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은 법무법인 시내 변호사이자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자문변호사인 최보윤 변호사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남시는 이번교육으로 장애인 차별사례와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더나은 장애인 복지현장에서의 인권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사진 : 장바론 복지정보통신원(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