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1: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24개월 이하 영아, 맞벌이가정, 성남시 관내거주
어떤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시나요?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혹 육아경험이 있는자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부모님과 교사가 협의하여 시간이 결정되며 정해진 보육시간 따라 보육료 결정
예) 1일 8시간 이용시 - 월110만원
보육교사제도 이용가정의 특별한 혜택!!!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 회원자동 가입(종결시까지~)
가정보육교사 보육료 안내부모지원금, 교사지원금 각각 지원 (단위:원)
구분
| 연령
| 이용료 지원금
|
계(매월)
| 부모지원금
| 교사지원금
|
가정
보육
교사
| 0세
| 367,000
| 197,000
| 170,000
|
1세
| 343,000
| 173,000
| 170,000
|
2세
| 313,000
| 143,000
| 170,000
|
* 영아전담이수자 매월5만원 지급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sneducare.or.kr/echild)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031-721-1640 (내선4번)
글 :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