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기검색어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홈 > 공유복지플랫폼 > 복지정책지침(매뉴얼)
등록일 : 24.02.16 | 조회 : 29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이하 ‘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