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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국가장학금 Ⅰ형, Ⅱ형... 신청기간 7월 5일까지

국가장학금 유형Ⅰ, 유형Ⅱ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지원금액은?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금액


지급률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기준지원액年450만원

100%

1분위 *

450만원

100%

2분위

270만원

60%

3분위

180만원

40%

4분위

135만원

30%

5분위

112.5만원

25%

6분위

90만원

20%

7분위

67.5만원

15%

8분위

67.5만원

15%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자세히보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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