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변경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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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2020년 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1/2에서 최대 1/4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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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020년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카드로 발급하며 지원금도 기존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문화누리카드(www.mnuri.kr , 1544-3412) 또는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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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2020년 2월 3일부터 주택 청약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1644-7445)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새로 바뀌는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미리 청약자격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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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받으며,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누리집(www.forestcard.or.kr, 1544-3228)에서 2월 3일부터 2월 29일 까지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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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2020년 2월 16일부터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신설 및 강화하여 무게는 배터리 포함 최대 30kg으로 제한하고, 안전등이나 경적 등의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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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의 급여나 휴직 기간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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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강한나 sci20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