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일) 9시부터 12월 16일(월) 18시까지 2019년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4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총 120만 원(분기별 지급)이 지급되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현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됩니다.
•신청기간: 2019.12.1.(일) 9시~12.16.(월) 18시
•모집인원: 4,000명 내외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확인서 등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0,75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3개월 평균급여 250만 원 이하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