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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대상 질환 11종→19종, 최대 300만원 지원

요즘 결혼과 출산하는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이다. 나이가 많아 임신을 하거나 임신 중 아픈 곳이 있다거나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받으신는 산모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임신, 출산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7월 15일부터 확대한 데 따른 조처로 성남시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


고위험군 임산부의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등 8종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523만2000원) 이하이면서 이 같은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출산 모이다.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300만원 한도)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추가 지원신청 불가)
-후원금 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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