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 신청안내입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차> 2016.6.1(수)∼6.10(금)
○ 신청방법: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동주민센터, 시청(729-8935), 경기광역자활센터(54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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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조건) 3년동안 통장유지, 연2회(반기별1회)교육 참여이행, 지원금 사용증빙 등
단, 가입유지기준(소득수준)을 초과시 결과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원
※ 연1회이상 확인조사 실시(3년간 최소 2회 실시) : 기준초과, 미달시 해지처리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생계,의료수급자는 희망1대상이 됨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해지구분)
-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지원조건
- 중도지급해지 :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시+지원조건
- 환수해지(지급요건미충족해지): 기준미달, 본인요청, 사전중지신청없이 연속 3월 미납 등
◈ (본인적립금 적립이 어려울 경우 사전 적립중지 활용가능)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