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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단체, 지방재정개편 위헌법률심판 청구· 궐기대회

23일 궐기대회 열고 반대 서명부 행자부에 전달
박준현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6/05/24 [16:00]

 

23일 오후 지방재정개악안을 반대하는 경기도민 2,500여명과 시,도의원들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주요 내용

 

○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와 배분방식 변경

조정교부금은 기여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배분방식을 현행 5(인구수) 대 3(도세징수 실적)대 2(재정력역지수)에서 4대 3대 3으로 변경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도세) 전환

전액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50%를 공동세(도세)로 전환

 

이 정부안이 확정되면

-보통교부금 불교부 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등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5262억원, 법인지방소득세 2998억원 등 8200억원 이상 감소

 

- 지자체별로 조정교부금은 △수원시 863억원(38%) △성남시 891억원(42%) △용인시 1046억원(45%) △고양시 752억원(38%) △화성시 1416억원(57%) △과천시 294억원(43%) 감소

 

-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원시 936억원(40%) △성남시 382억원(31%) △용인시 678억원(37%) △화성시 1279억원(42%) 등 4개시 감소

 

- 반면 고양시(64억원·19%)와 과천시(213억원·539%)는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 감소액이 더 많아 전체 재정 규모 감소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는 기초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을 현행보다 인구수의 가중치를 낮추고 재정력역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많으면서도 재정자립단체인 불교부 단체 6개시(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는 재원이 크게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 이 역시도 이들 6개시에게는 재정손실 발생이 분명하다.

 

개편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불교부단체 6개시 중 고양시와 과천시는 정부보조를 받는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시도 기존에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크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 될 것이다. 이는 6개시의 예산은 8,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줄어들지만 반면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되는 예산증가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재정개악안”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의료원 개원이 변경 없이 마무리 되어질 지 또한 건립 이후에도 운영이 제대로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되어 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안 중앙정부의 반대와 방해에도 꿋꿋이 추진되어온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지원, 무상교복지원, 성남형교육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생활임금지원, 보훈수당지원 등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개악은 모든 기초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자치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성남시의 앞선 복지행정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성남시 길들이기” 라는 다른 뜻이 있지 않냐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문득 떠오른다.

 

 

글/사진: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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