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구입 후 개통하려는 중고폰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통신사에 문의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http://www.checkimei.kr/ )가 1월 6일에 오픈했기 때문이죠.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죠.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고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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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도 '통신비 20% 요금할인'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