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2. 11. 20 ~ 2012. 12. 19까지
(신청기간 이후 내년 신청)
2. 신청접수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예산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결정되며
선정되지 않은 경우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舊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선정기준 : 만18세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ADHD) 위험군 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아동재활치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등록 추천자
서비스내용 : 언어, 미술, 음악, 심리 치료
서비스 횟수 : 월4회 (회당 50분 내외)
서비스 기간 : 12개월 (1회 재신청 가능, 단 예산 부족시 선정불가)
결제단위 : 1개월
서비스 가격 : 월160,000원 이내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등급 (정부지원 144,000원/월 본인부담 16,000원/월)
- 2등급 (정부지원 128,000원/월 본인부담 32,000원/월)
- 3등급 (정부지원 112,000원/월 본인부담 48,000원/월)
※ 등급
- 1등급 : 국민기초수급자
- 2등급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3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과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상담사․학교교사․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추천서 중 1 제출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선정기준 : 만0~6세 (’06.1.1 ~ ’12. 12. 31)로 잠재적 발달지체 위험이 있는
영유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아동재활치료,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
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서비스내용
- 조기중재(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 서비스
(주2회, 60분/회)
서비스 기간 : 6개월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정부지원액 : 180,000원/월
본인부담금 : 20,000원/월
신청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과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발달 관련 소견), 병원 소견서 (또는진단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어린이집)장 추천서, 유치원 원장 추천서 중 1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선정기준 : 만5~12세(’00.1.1~’07.12.31) 비만지수 20% 이상, -10% 미만아동
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
서비스내용 : 운동 지도, 영양․식습관 관리
서비스 횟수 : 집합형 주2회 (회당 40분), 방문형 주1회 (회당 40분)
서비스 기간 : 12개월
결제단위 : 1개월
서비스 가격 : 월73,000원
정부지원액 : 60,000원/월
본인부담금 : 13,000원/월
신청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분증, 몸무게 및 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원, 학교, 보건소)
제공기관(11.5 등록제로 제공기관은 변동될 수 있음)
○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선정기준 : 19세이하 중증 (1,2급) 지체, 뇌병변(1급∼3급) 장애아동
※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중복지원 불가
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서비스내용 : 휠체어 리폼 및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횟수 : 월1회 원칙
서비스 기간 : 12개월 (2회 재신청 가능, 단 예산 부족시 선정 불가)
결제단위 : 분기별 (3개월)
서비스 가격 : 월100,000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등급 (정부지원 90,000원/월 본인부담 10,000원/월)
- 2등급 (정부지원 80,000원/월 본인부담 20,000원/월)
- 3등급 (정부지원 60,000원/월 본인부담 40,000원/월)
※ 등급
- 1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2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3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초과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선정기준 : 초․중․고등학생 (’94.1.1~’05.12.31)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순위 : 문제행동아동,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
서비스내용 : 클래식 음악교육, 정서순화 프로그램
서비스 횟수 : 주1회 (회당 2시간 이내)
서비스 기간 : 12개월 (1회 재신청 가능, 단 예산 부족시 선정 불가)
결제단위 : 1개월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정부지원액 : 180,000원/월
본인부담금 : 20,000원/월
○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선정기준 : 만7~15세(’97.1.1~’05.12.31) 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드림(위)스타트 등록아동
서비스내용 : 비전형성, 체험, 학습(3개월) 지도
서비스 횟수 : 주2회 (회당 90분 내외) ※ 체험 : 월1회
서비스 기간 : 12개월
결제단위 : 1개월
서비스 가격 : 월140,000원 이내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등급 (정부지원 126,000원/월 본인부담 14,000원/월)
- 2등급 (정부지원 112,000원/월 본인부담 28,000원/월)
- 3등급 (정부지원 98,000원/월 본인부담 42,000원/월)
※ 등급
- 1등급 : 국민기초수급자
- 2등급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3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이용방법 : 선정 후 통지되는 안내문을 통하여 기관 현황이 제공되며 그 중 원하는 제공기관을 결정하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6. 결제방법 :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카드가 개인마다 발급되며, 서비스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소지한 단말기를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7. 문의사항 : 각 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은 원칙적으로 지원기간이 12개월이며(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10개월, 영유아발달서비스6월), 재신청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선순위와는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