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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 필수.

-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한 달 앞당겨져


접수기간은 2014년 1학기 신청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가구원 동의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할 수 있답니다. 신청 마감일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가구원 사전동의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사전동의를 할 땐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기초~1분위 C학점(70점)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 지원)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됩니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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