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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강현숙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4/02/21 [19:54]
경기도 공고 제2014–216호  

2014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4.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4. 2. 20(금) ~ 2014. 3. 6(목) 24: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권장기간 : (남부권 기업) 2.20∼2.27 , (북부권 기업) 2.28∼3.6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주소 : http://se.gg.go.kr

2014. 2. 20.

경 기 도 지 사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바로가기
http://snsesc.or.kr/onboard.php?bname=notice&mode=view&idx=166&current_page=1&stype=&sword=&category= 
 
제공 : 강현숙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 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는 “사회적목적” 실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으로

-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차후에 사회저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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