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접수처

- 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32

-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31

-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31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련기사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