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공간 : 성남 여수 A-1BL 주민공동시설 내 사회적기업 공간
- 단지명 : 성남 여수 A-1BL
- 단지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36번지 공공주택지구 A-1BL
- 공간 연면적 : 91.03㎡(공용면적 포함, 도면 붙임 참조)
- 공간 사용가능 시기 : 2017년 8월 29일 이후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경기지역본부로 문의 바람
2. 신청자격(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지정기간 이내에 있는 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지정기간 이내에 있는 자
3)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4. 사용조건
○ 사용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
5.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8월 8일 ~ 2017년 8월 11일
○ 신청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임대공급운영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6. 문의처 :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임대공급운영부
(☎ 031-250-8150, 031-250-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