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보호제도와 다르게 가구별 중위소득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맞춤형급여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 등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및 수급 신청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지원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비고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거주환경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① 임차가구의 경우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② 자가가구의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4. 교육급여
5. 장제급여, 해산급여
구분 | 급여액 | 지급대상 | 비고 |
장제급여 | 800,000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 성남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
해산급여 | 7000,000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감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제외)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167,000원~95,000원지원 ◌문의 :동행정복지센터, |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장애인 ◌문의 :동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문의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문의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제외) ◌문의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7.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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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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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 4.1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총 2.2천원한도)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인터넷가입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감면 |
8. 기타 복지서비스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