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방임이 의심됩니다.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 3급입니다.
등·하교 도우미 제공을 받아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버스 타는 것을 좋아해 하굣길에 종종 혼자서 버스를 타버립니다.
핸드폰도 쥐여줬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려서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멀리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항상 두렵습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의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 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
□ 학대 아동 발생 시 보호체계
아동학대 발생 → 신고 ☎112(24시간)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서비스 지원
1. 대상 :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자, 신고의무자
2. 내용 :
-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 후 응급조치 시행(72시간 이내)
- 서비스 지원 : 상담, 아동쉼터, 의료지원, 법률자문, 지속 모니터링 등
3. 방법 : 긴급전화(☎112),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031-756-1391)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익명 신고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1. 대상 : 피학대아동과 가족, 또는 일반인
2. 내용 :
가.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
- 그룹홈 운영,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 아동보호시설 연계, 가정복귀 지원
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 신고의무자교육, 예비부모교육, 초등인형극
- 참여형 아동학대예방교육(PAPCM),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
3. 문의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031-756-1391)
[자료 수정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