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 내용: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유형별 아동의 연령기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② 장애부모 가정, ③ 다자녀가정,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차등지원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 1577-2514
○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