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2024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불가,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 푸른콜(개인) ☎ 755-4000, 브랜드콜(법인) ☎ 721-7000, 앱(성남YES콜)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이용한도
  • 1회 1만원 지원, 일 2회, 월 40회
유의사항
  •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
  •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
    (전화번호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처리 요청)
  •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
  •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
  • 잘못 사용한 사례(부정사용으로 간주됨) ▸ 택시 콜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
        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서로 연락하여 택시를 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장거리 사용시 이용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를 1차 결재 후 남은금액을 2차 결재하는 경우
    ※ 위 사례로 3회 이상 위반자는 이용 정지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 기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 불가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영상으로 보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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