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제1호 ‘청소년조례’ 제정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제1호 ‘청소년조례’ 제정

성남시 청소년들,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청소년조례』 제정
한기성 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3/09/02 [10:1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이재명)은 청소년참여기구‘성남시차세대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토)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제1호 청소년조례『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청소년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조례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관련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에 제정한 청소년조례는 법적 효력은 없다.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청소년 노동교육 제안, 고용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인권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조례안과 활동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회에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안』제정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성남외고, 2)은 “이번 청소년조례안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성남시 청소년조례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성남시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의 확대)를 근거로 성남시에 설치된 청소년참여기구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공 : 한기성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제1호 ‘청소년조례’ 제정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관련기사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