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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❶ 지원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임산부(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장애인, ▲한부모가족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www.energyv.or.kr
※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❷ 지원내용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
- (하절기) 40,700원 ~ 102,000원
- (동절기) 254,500원 ~ 599,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 하절기바우처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 당겨쓰기 가능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사용방식] ✔ 요금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출처] :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