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및 식사ㆍ영양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2024. 6. 5.(수) ~ 6. 13.(목)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별 해당 서류(진단서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소득조사 미실시
- 단, 소득에 이의제기 있을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서비스 이용 제한
-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 일상돌봄서비스: 타 공적 돌봄서비스 수혜 시 특화서비스만 선택 가능
※ 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식사?영양관리 중복 수혜 불가
※ 식사?영양관리: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지원 대상자 제외
※ 1인당 1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이용 가능
★★★ 소득, 연령, 욕구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1인 가구, 1등급(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우선 선발)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으므로 꼭 이용할 서비스만 신청하고 연락처 기재 철저 (경로식당 계속 이용희망자는 접수하지 말 것)
□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 전출 예정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 및 선정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연속하여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 중지 가능
□ 이용자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 매매·양도 불가(서비스 이용자 본인 명의로 카드발급 및 사용)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
-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
-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단, 12월 및 서비스 종료월 제외)
-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원금 결제용)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①지역사회서비스투자(바우처) ②가사간병방문 ③장애인활동지원 ④발달재활 ⑤언어발달 ⑥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⑦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