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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주택을 지원합니다.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성남시 청년 발달장애인 주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30만 원가량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추가 입주 시기는 오는 4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복지e음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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