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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 긴급복지 신청하세요!(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 긴급복지 신청하세요!(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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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힘이 되는 평생 친구, 성남복지이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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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2024년에는 보다 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금액까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 상황 신청 대상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⑦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자 입니다. 

 

✅ 지원금액 인상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2023년 기준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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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또한, 추운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3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 지원대상 확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긴금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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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요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도 위기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미리 알아놓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내 주변 지인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걸 발견했을 때도 기관으로 지원을 요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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