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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선정기준 완화!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2024년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이달부터 3.6%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620,000원을 받던 사람의 경우 이달부터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4. 1. 10.)

 

■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복지e음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예상연금 간단 계산이 있다. 단, 모의계산은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금액이며,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정확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7월부터)

수령액은 3.6%인상되었지만 납부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부 인상되어 월 617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3,4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이중 4.5%는 근로자 본인이, 4.5%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데 보험료 납부의 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수령액 인상

기초연금도 올해 1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3,180원 334,810원 11,630원(3.6%)
노인 부부 517,080원 535,680원 18,600원(3.6%)

 

[기초연금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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