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를 각 가정의 주소로 등기로 받아볼 수 있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24년이 되면 한국나이로 8살이 되기에 모두 취학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취학통지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3. 12. 1.(금) 아침 10시 ~ 12. 20.(수) 밤 12시, 20일간
○ 대상: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
◇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온라인 발급을 완료한 자라도 인편 또는 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2023. 12. 11.(월) ~ 12. 20.(수) 10일간)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러 번 신청·출력 가능 ■ 복수의 취학아동(쌍둥이 등)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