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2023.9.21.)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에게도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023년 3분기 신청,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분기 기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청년기본소득 30%는 3분기 지급예정일인 10월 20일에 도비 70%와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7.2. ~ 1998.10.1.출생자)의 경우 9월 22일 ~ 10월 6일에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4분기에는 소급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신청기간 : 2023년 9월 22일(금) ~ 10월 6일(금) 18:00 ※ 경기도 내 타시군은 10월 2일 18:00까지 접수, 성남시만 4일 연장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지원내용: 1인당 25만원 (소급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 상이)
◆지급방법: 지역화폐(모바일, 카드 중 택1) ※ 단, 지역화폐 미가입(미발급) 시 지급 불가
○ 모바일: 핸드폰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지역 "성남" 으로 가입
○ 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 "청년배당" 검색 → 해당카드 발급
ㆍ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ㆍ지급일: 2023. 10. 20.(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