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연간 10회 50만원으로 확대

5월 10일부터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6회 30만원에서 10회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만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이도 가능하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한다.

 

2차 모집은 8~9월, 3차는 11~12월 예정됐다. 1차 모집에서 10회분을 모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2~3차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 콜센터(☎ 1877-204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 온라인 신청페이지 2023. 5. 10.(수) 09:00 이후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①1983.1.2. ~ 2005.12.31. 출생자로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단시간일자리(주30시간미만)에응시한면접도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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