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넣으면 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을 줍니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인 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