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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

 

 

ㅇ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19. 4. 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2년 거주 후 발생한 의료비 부터 지원 가능)

 

ㅇ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ㅇ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ㅇ 지원 항목

  - 입원.외래 의료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약제비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ㅇ 중복지원 제한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소아암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 민간보험 가입자 :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실손.정액형 공통)

  - 기타 민간 기관.단체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ㅇ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성남복지e음

   

ㅇ 문 의 처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 031-72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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