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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1차 모집 신청 안내 | 여성가족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3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1차 모집 신청 안내

■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젝트!

■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과 취업지원컨설팅까지

 

올해도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도 하고 있으니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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