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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청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5월 8일까지 신청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2002.1.1.~2004.12.3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통장에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에 살며,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 19세부터 21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4월 10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분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복지부)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 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 이룸통장(장애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임급)

※ 예) 10만 원 입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급 시 5만 원 적립

 지원기간 : 2년(24개월)

 신청기간2023.4.10.(월)~5.8.(월)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적립금 지급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접수

□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시·군 확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4. 지급 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 1544-6395 ☞자세히 보기
  •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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