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나. 지원대상 :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라. 모집인원 : 1차 12,000명(연간 33,000명)
마.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연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