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대상 :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부모 연령기준: '23년 상반기 -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3년 하반기 -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는 자동적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관련서류는 제출)
○ 사업기간: '23. 1. ~ 12.(12개월)
○ 사업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