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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 2023. 1. 13.(금) 13:00 ~ 2023. 12. 20.(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보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 연1회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본문사진
성남복지e음

 

■문의 : 여성가족과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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