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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33만원 지원 | 노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전국 최초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33만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성남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야 지원받는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7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 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전인 지난해 9~11월 의료기관 2곳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20명에 치매 감별 검사(23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60세 이상 노인 20만1685명 중에서 6.77%인 1만3654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면서 “무료로 검사받도록 지원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복지e음

 

1.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혈액,CT,MRI등)가 필요한 대상자

2. 지원내용: 1인 1회, (국비 지원금을 제외한) 최대 33만원 지원

3. 지원기준

   ①(진단)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시행한 대상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하여 관내 협약의료기관으로 의뢰된 대상자 

   ②(연령) 만60세이상, 초로기대상자

   ③(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④(주소지) 주민등록상 성남시이며 관내 협약의료기관 이용한 대상자

 

   ■문    의: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치매팀  031-729-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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