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사항이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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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질병관리청 ☎1339 /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