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시행처:경기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3. 1. 20.(금)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1ㆍ2급 및 3급 중복장새인 가구)
□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의 동의 필요)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대인 확인서 징구 필요(5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권자,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G-housing(500만원이상) 5년이내 수혜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년이내 수혜자 제외
□ 지원내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 추진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해당 시·군)
2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4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경기주택도시공사)
5단계: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신청서식) ☞경기주거복지포털
□ 문 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