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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작성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도연